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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Pilot 미국항공조종사자격증 방문 상담 서비스 아이콘
선생님 아퀼라 항공
수강료 55,000 → 49,5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90
학습시간
커리큘럼 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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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FAA Pilot 미국항공조종사자격증 방문 상담 서비스 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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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FAA Pilot 미국항공조종사자격증 상담

► FAA Pilot 미국항공조종사자격증 방문 상담 서비스

 

서비스 내용

1. 미국 항공 대학교 /비행아카데미 선택에 따른 자료 및 정보 제공

2. 유학 전 항공자격증 개념 이해하기 상담

3. 미국비자상담 (1:1상담을 통해 F1학생비자/M1비자/EB3 미국영주권비자 (학기재학중)

4. 미국 출발 전 PPL조종팩키지-교육콘텐츠 3개월~12개월제공 및 정보제공

5. 미국 출발 전 조종 왕초보 기초과정과정 콘텐츠 정보제공

6. 미국 출발 전 항공교재 (한국/미국교재) 정보제공

7. 미국 출발 전 조종수업 줌 또는 오프라인수업 제공(수업스캐줄별도 공지)

8. 미국비자/ 미국현지 학습을 받기 위한 영어준비-필리핀/미국 어학연수 컨설팅 (학비 절약)

9. 항공학부 확정 입학 허가서 (I-20) 발급

10. 미국 비자 발급 서비스 (비자서비스 불합격시 2차까지 무료 서비스 제공)

11. 도착 공항 픽업 및 숙소 [ 홈스테이 공항픽업]

12. 다른 대학교 이동 또는 4년학사 대학교 편입제공(무료)

13. 미국 도착 후 대학 졸업 때까지 “을”(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전화 및 메일 상담 제공

14. 학기 중 항공사 오픈 취업 정보 발송.

15. 졸업 3개월 전 “ 고객님” 질문에 대한 워킹퍼밋 (OPT/STEM) 컨설팅

16. 미국비자 리젝시, 비자 재인터뷰 서비스 제공

17. 군입대 상담 (항공관련 특기 정보제공)

18. 미국 영주권 취득 상담(미국 학기 중 취득)

19. 미국학교 항공교관 상담

20. 한국입국 전,후, 추가 기종교육, 국내자격증전환 및 국내조종사 연결이후 취업정보

 

 

아퀼라 FAA 1:1 온라인 문의 : http://airaquila.com/sub/sub0604.php

Tel : 02-2661-184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아퀼라항공교육원 

1:1 상담신청 https://pf.kakao.com/_Vnsxdj



강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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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환불규정

환불기준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1. 스마트교육 콘텐츠의 경우
    1.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1.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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