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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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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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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제공(강의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회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강의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